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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자·라면 용량 몰래 줄이면 8월부터 과태료 부과

2024-05-03 46 Dailymotion

과자·라면 용량 몰래 줄이면 8월부터 과태료 부과<br /><br />오는 8월 3일부터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먹거리나 생활용품 용량 등을 몰래 줄이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(3일) 이런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로 명시한 '사업자의 부당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'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용량 변경을 알려야 하는 제품은 우유, 커피, 치즈, 라면, 고추장, 생수, 과자 등 식품들과 화장지, 샴푸, 마스크, 면도날 등 생활용품입니다.<br /><br />의무 위반시 1차 500만원, 2차 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<br /><br />박진형 기자 (jin@yna.co.kr)<br /><br />#공정거래위원회 #슈링크플래이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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