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" 협박 전화한 60대에 징역 4개월 구형<br /><br />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경찰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해하겠다는 예고 협박전화를 걸어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이 구형됐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오늘(3일)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 A씨 재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대구 달서구에서 한 공중전화로 서울경찰청 112상황실로 전화해 "이번 총선에 이재명이 대구 오면 작업한다"고 말한 뒤 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야당 대표에 대한 강력범죄 예고로 치안력 공백을 일으킨 점과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정지훈 기자 (daegurain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