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경남 밀양시가 위탁 운영하는 동물보호소에서 유기견 서른 일곱 마리를 불법 안락사시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<br><br>마취도 하지 않고 안락사 약물이 담긴 주사기를 막대기에 붙여서, 마구 찔렀습니다. <br><br>결국 밀양 시장이 사과했습니다. <br> <br>홍진우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한 남성이 긴 막대로 철창에 갇힌 개를 찌릅니다. <br><br>막대 끝에 달린 건 안락사 약물이 든 주사기.<br><br>한 번으로 안 되자 여차례 반복해 찌릅니다. <br> <br>약물이 주입된 개들은 고통에 몸부림치다 힘을 점차 잃습니다. <br><br>경남 밀양시가 위탁한 유기견 보호소에서 일어난 불법 안락사 모습입니다. <br><br>고통을 줄이기 위한 마취도 하지 않았고,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관련 법률도 어겼습니다. <br><br>이날 37마리의 유기견이 목숨을 잃었습니다. <br><br>[손성곤 / 밀양시 동물복지계장] <br>"저희가 안락사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. 관리를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동영상을 보고 저희도 인지를 했습니다." <br> <br>위탁 운영을 맡긴 밀양시는 안병구 시장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위탁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유기견 보호소를 직접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해당 영상을 공개하며 불법 안락사 실태를 폭로한 동물보호단체는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. <br><br>[김세현 /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] <br>"작년에도 (유기견) 2천1백 마리 중에서 7백 마리가 안락사를 당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도 다 이런 방법으로 안락사를 시켰겠죠." <br> <br>동물보호단체는 해당 유기견 보호소 소장과 수의사 2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, 밀양시에 대해선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홍진우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김덕룡 <br>영상편집 형새봄<br /><br /><br />홍진우 기자 jinu0322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