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신청이 1심에서 대부분 각하된 뒤 항고 절차를 밟는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생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재판장에겐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등법원 관계자는 YTN에 예전부터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사건을 배당했다며, 행정7부가 맡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 역시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, 서울고법 행정 7부는 정부 측에 항고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증원 확정을 보류할 것을 요청했는데, 여권 일각을 중심으로 재판장 등이 의대생과 이해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고등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건을 처음 배당받은 A 재판장이 자신의 자녀가 의대생이라 사건을 심리하기 어렵다며 법원에 재배당을 요청했고, 이해관계가 없는 행정 7부가 사건을 심리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50323101765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