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4월 붕괴한 정자교 사고와 관련해 유지·보수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구청 공무원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. <br /> <br />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늘(3일)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A 씨 등 분당구청 교량관리팀 소속 공무원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점검 결과를 왜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는지, 정자교를 왜 점검 대상에서 제외했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 등 공무원 3명은 지난 2021년 정밀 안전 점검 결과 정자교가 '교면 전면 재포장'이 필요하다는 점검 결과를 받고도,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보수공사 대상에서 제외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조사 결과, 이들은 이듬해 교량 노면 보수 때도 정자교의 붕괴 지점과 일치하는 3차로 균열은 보수하지 않고 1, 2차로 일부만 보수한 거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해 4월 5일, 경기 성남시 정자동 탄천을 가로지르는 정자교 보행로 일부가 무너지면서 다리를 건너던 40대 여성이 숨지고, 20대 남성이 크게 다쳤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유서현 (ryu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50323175627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