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사람들이 붐비는 실외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건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><br>흡연권보다, 보행자 건강권이 우선이란 겁니다. <br><br>김지윤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부산 해운대구의 한 컨벤션 센터. <br> <br>건물 바깥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. <br> <br>현행법은 다수가 모이는 시설의 경우 실외까지 흡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<br><br>하지만 한 흡연자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받았고, 헌법소원을 냈습니다. <br><br>"실외는 실내보다 간접흡연 피해가 적다"며 "흡연자에 대한 과도한 제한"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><br>하지만, 헌재는 “실외라고 해도 다수가 왕래하는 공공장소는 간접흡연 위험이 크다”고 지적했습니다. <br><br>또“자유로운 흡연보다 간접흡연을 원치 않는 사람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”고 덧붙였습니다. <br> <br>흡연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게 위헌이라는 주장도 "시설물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"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[김종희 / 서울 영등포구] <br>“(바깥에서) 담배냄새가 확산이 잘 되잖아요. 꽤 멀리 떨어질 때까지 냄새가 계속 나거든요. 숨을 참고 지나가는데 너무 불쾌한 경험이 많습니다.” <br> <br>반면, 금지가 능사가 아니라는 반론도 나옵니다. <br> <br>[최화수 / 경기도 용인] <br>"흡연을 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다 보면 주변에 인프라가 많이 없어요. 정해진 곳이 없으니까 또 아무데서나 피우게 되고." <br> <br>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, 흡연권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박연수 <br>영상편집: 박혜린<br /><br /><br />김지윤 기자 bond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