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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처분 앞두고 “의료 붕괴 막아달라” 법원에 화환

2024-05-07 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'의대 증원'을 막기 위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그 항고심 결정이 이르면 다음주에 나올 예정입니다. <br><br>법원 앞에 집행 정지를 바라는 의료계들의 응원 화환이 놓여져 있는데요. <br><br>의사들은 오늘 복지부 장차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. <br><br>서주희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서울고등법원 앞에 화환 30여 개가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. <br><br>"대한민국 의료붕괴, 사법부가 막아주세요" 등의 글이 적혀 있습니다.  <br><br>의대생 학부모 등이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항고심 재판부를 응원한다며 보낸 겁니다. <br> <br>앞서 해당 재판부는 정부 측에 오는 10일까지 2천 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와 증원 관련 회의록 등 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. <br><br>정부는 증원 관련 논문과 관련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. <br><br>그런데 28차례 진행된 의정협의체 회의록은 애초에 작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대 증원이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. <br> <br> 전공의 대표 등은 '회의록 미작성'을 이유로 복지부 장,차관 등 5명을 직무유기, 공공기록물 폐기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. <br> <br>[정근영 /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] <br>"당시 오고간 내용들 중 얼마나 숨기고 싶은 내용이 있었던 것인지, 얼마나 비합리적인 결정들이 있었던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." <br> <br>반면, 정부는 의협 등과 협의해 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기로 했으며 매번 보도자료 등을 통해 회의 내용을 공개했다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[박민수 / 보건복지부 차관] <br>"의료현안협의체는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는 아니며… 공공기록물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는 아닙니다." <br> <br>서울고법은 오는 10일 의대 증원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이르면 다음주 항고심 결정을 내릴 예정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서주희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추진엽 <br>영상편집 : 김민정<br /><br /><br />서주희 기자 juicy12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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