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대 의대 증원안 부결…교육부 "시정명령 가능"<br /><br />부산대에서 의과대학 정원 조정에 따른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시정명령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.<br /><br />교육부는 "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되었다면,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"며 "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부산대는 지난 3일 대학평의원회, 교수회 평의회를 개최하고 의과대학 정원 조정에 관한 학칙 개정이 공정한 절차와 방법을 거치지 않았다며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부산대는 지난달 기존 정원 125명에 증원분의 50%인 38명을 반영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최종 163명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이화영 기자 (hwa@yna.co.kr)<br /><br />#부산대 #의대 #증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