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이어트 한약 등 개인 간 거래할 수 없는 의약품 등 중고 거래 시장에서 3,267건의 불법 판매가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(8일)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업체들과 실시한 합동점검에서 식품과 의약품 불법판매·알선·광고 행위 3,267건이 적발돼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점검에선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을 영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이 거래하거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함유된 위해 우려 식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영양제와 탈모 치료제, 다이어트 한약 등 개인 간 거래할 수 없는 의약품이 적발된 경우가 533건으로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식약처는 개인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하고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윤성훈 (ysh0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50809272877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