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br />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본 30대 여성이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. <br /> <br /> 8일 전세사기·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 대구 피해자모임에 따르면 지난 1일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한 명이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. <br /> <br /> 고인은 대구 남구 대명동 한 다가구 주택에서 거주했다. 2019년 전세금 8400만원에 입주했지만, 계약이 끝나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. 다가구 후순위인데다 소액임차인에도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었다. <br /> <br /> 고인은 전세사기 특별법상 '피해자'가 아닌 '피해자 등'으로 인정받은 데 이어 지난달 9일 경매개시결정이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다. <br /> <br /> 30대 여성인 고인은 전세 사기로 세상을 스스로 떠난 8번째 피해자다. <br /> <br /> 고인이 살았던 건물의 13가구는 현재 13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.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건물주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. <br /> <br /> 또 해당 건물은 최근 감정평가액이 12억여원 수준으로 책정됐지만, 근저당이 9억원가량 잡혀 있다. 피해자들은 다가구 후순위거나 허위로 작성된 선순위 보증금 확인서를 받았다며 '깡통 전세'를 주장한다. <br /> <br /> 두 단체는 "(전국의) 피해자들은 전세 대출금 상환, 퇴거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"며 "고인 또한 사망한 당일에도 임대인이 월세를 요구하며 인터넷 선을 자르는 등 괴롭힘이 있었다고 한다"고 주장했다. <br /> <br /> 그러면서 "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모든 공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"고 촉구했다. <br /> <br /> 두 단체 등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작성한 유서 내용을 공개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47763?cloc=dailymotion</a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