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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의료 '심각' 단계서 외국의사면허자도 진료 허용

2024-05-08 2 Dailymotion

보건의료 '심각' 단계서 외국의사면허자도 진료 허용<br /><br />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'심각' 단계로 오를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앞서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최상위인 '심각'으로 올렸습니다.<br /><br />전공의들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사직과 휴진에 나서자 최악의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까지 동원해 비상 진료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홍서현 기자 (hsseo@yna.co.kr)<br /><br />#복지부 #외국_의사면허 #의료법 #전공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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