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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 의사도 국내 진료 가능…정부 초강수

2024-05-08 76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뉴스에이 시작합니다.<br> <br>저는 동정민입니다. <br> <br>정부가 의료 공백 사태에 초강수를 택했습니다. <br><br>이르면 다음달부터 외국인 의사들도 우리나라에서 의료행위를 할 수 있도록 길을 엽니다. <br><br>별도 국가고시 거치지 않아도 외국 면허만으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보건의료가 심각 단계일 때 한해서 허용하겠다는데, 지금이 심각 상태입니다. <br><br>의대 증원에 반발해 현장을 떠난 의사들의 자리를 메우는 상황에, 의협 회장은 “후진국 의사 수입하면 의료 질이 떨어질 것”이라고 비판했습니다. <br> <br>첫 소식 서주희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이르면 이달 말부터 외국 의사면허가 있으면 국내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. <br><br>다만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'심각' 단계일 때만 허용합니다. <br><br>정부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자 지난 2월 23일 보건의료 재난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인 '심각' 단계로 격상하고 현재 유지 중입니다. <br> <br>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. <br><br>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, 늦어도 다음달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. <br><br>[김국일 /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] <br>"(의료공백) 장기화로 국민에게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됨에 따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로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을 확대할 수 있도록…" <br> <br>그동안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의사로 일하려면, 외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딴 뒤, 한국에서 예비 시험과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국내 의사면허 시험에 통과하지 않아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국내에서 진료가 가능해진 겁니다.<br> <br>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"외국인보다는 외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내국인, 교포들을 우선 염두에 두고 있다"고 덧붙였습니다. <br> <br>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사직과 휴진에 나선 상황.  <br><br>의대 증원을 놓고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자 외국 의사 인력까지 투입될 전망입니다. <br><br>채널A뉴스 서주희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이락균 <br>영상편집 : 김태균<br /><br /><br />서주희 기자 juicy12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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