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버이날인 오늘부터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도 사고팔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개인 간 중고거래 시장은 날로 확대되고 있는데요, <br /> <br />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많은 돈을 번 경우,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홍삼을 비롯한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허용된 첫날, <br /> <br />알뜰 선물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잇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모니터링 능력이 있는 당근과 번개장터에서만 시범적으로 거래가 허용됐는데, 안 뜯은 상품이어야 하고,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은 실온 보관 제품이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해외 직구 상품도 안 됩니다. <br /> <br />개인별 판매 가능 횟수는 1년에 10번 이하, 누적 판매액 30만 원 이하로 제한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단비 / 당근 홍보 매니저 : 이용자 편의와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인데요. 온라인 고객센터에서 가이드라인이 제공되니 꼭 확인하고 거래하시길 바랍니다.] <br /> <br />특히 중고거래라도 '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'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반복적 거래를 한 사람들에게 신고할 것을 안내했습니다. <br /> <br />매년 안내를 하지만 거래량 급증에 따라 올해는 대상자가 많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은 어떤 사람들에게 신고 안내를 했는지 요건을 밝히진 않았지만, 일반적 거래가 아닌 사업자로 의심되는 경우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국세청은 올해 국세 행정 운영 방안에서 중고거래 자료는 물론 공유숙박, 유튜버 외환거래 자료를 구축해 신종 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김창기 / 국세청장(지난 2월 국세 행정 운영방안 발표) : 역외 탈세와 신종 탈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방청별 포렌식(디지털 자료 분석) 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조사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국세청은 해외 직구 분석 시스템도 이달 안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밝혀 면세 혜택을 악용해 들여온 뒤 쪼개서 파는 수법도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은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 진수환 <br />디자인 김효진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50821363111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