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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의료 '심각' 단계에서 외국 의사도 의료행위 허용 / YTN

2024-05-08 1,111 Dailymotion

보건의료 위기경보가 '심각'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20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정부는 올해 초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지난 2월 23일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'경계' 수준에서 최상위 단계인 '심각'으로 끌어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주영 (kimjy081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50821463969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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