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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 주차장 '길막'에 주민들 발 '동동'..."제도개선 시급" / YTN

2024-05-08 5,783 Dailymotion

관리사무소 직원과 마찰을 빚은 입주민이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세워 두고 사라지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. <br /> <br />다른 입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10시간이나 불편을 겪어야 했는데, 관련 법에 허점이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배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른 새벽, 흰색 승합차가 아파트 정문으로 들어섭니다. <br /> <br />잠시 뒤 후미등이 꺼지고 운전석에서 남성이 내려 어디론가 향합니다. <br /> <br />차를 세운 곳은 주차장 입구였는데, 날이 밝은 뒤에도 차량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입주민이지만 차량 등록을 하지 않아 주차장 차단기가 열리지 않았던 것이 발단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입주민이니 차단기를 열어달라며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대로 차를 놓고 가버린 겁니다. <br /> <br />그나마 주차장 입구가 '입주자용'과 '방문자용'으로 나뉘어 있어, 차량 진입이 아예 불가능하진 않았지만 주민들은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신경모 / 아파트 주민 : 방문자분들은 후문 쪽으로 돌아가거나 입주민들도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계속 불편이 있었습니다.] <br /> <br />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량 이동을 위해 차주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만남조차 불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열 시간이 지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차량을 긴급 압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29일 경기도 양주에서도 주차 위반 스티커에 불만을 가진 아파트 입주민이 차량으로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. <br /> <br />5시간이나 아랑곳하지 않다가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하자 그제야 차를 이동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도로나 주정차 금지 구역에선 견인이 가능하지만,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, 아파트단지 내부나 주차장 입구는 제재가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 보니 경찰도 몇 시간 승강이를 벌인 뒤에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장두식 / 변호사 : 현재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하는 방법밖에 없어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. 따라서 도로의 정의에 사유지 주차장을 포함하는 방안, 공동주택 사유지 주차장의 단속근거를 마련하고….] <br /> <br />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, 수년째 계류된 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배민혁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; 신홍 <br /> <br />디자인;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배민혁 (baemh072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50905061217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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