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4억 원 뜯어내 지인 가정 파탄 낸 40대에 징역 9년<br /><br />10년간 교회 지인에게 14억 원을 뜯어내 가장을 파탄 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2011년부터 10년 동안 교회 지인인 69살 B씨를 속여 830회에 걸쳐 14억 2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재산을 모두 잃은 B씨는 이혼당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됐으며 돈을 빌려서까지 A씨를 돕다 사기죄로 철창신세를 지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10년간 거짓으로 피해자를 속인 A씨의 범행 수법을 봤을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상현 기자 (idealtype@yna.co.kr)<br /><br />#교회 #지인 #기망 #사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