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월성원전 자료삭제' 산업부 전 공무원들 무죄 확정<br /><br />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전 공무원들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오늘(9일) 감사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부 전 공무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지난 2019년 월성 원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,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산업부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자료 530건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이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징역형 집행 유예를 선고했지만, 2심에서는 "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보관한 내용을 삭제한 것"이라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.<br /><br />이채연 기자 (touche@yna.co.kr)<br /><br />#월성원전 #감사원방해 #공무원 #탈원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