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아인 프로포폴 불법 처방 의사 1심 벌금 500만원<br /><br />배우 유아인에게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처방한 의사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유씨의 포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내역 기재도 누락한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지난해 10월 수면제 불법 처방과 매수 등의 혐의로 유 씨를 기소한 뒤 A씨를 포함한 의사 6명을 적발해 지난 1월 기소했고, 이들 중 3명은 지난달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진기훈 기자 (jinkh@yna.co.kr)<br /><br />#유아인 #프로포폴 #의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