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들 병역법 위반 고발당하자…감사원 "은성수, 청탁 전화 13번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아들 병역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무청 공무원에게 부정 청탁을 했다는 감사원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감사원은 병역 기피를 도왔던 병무청 전·현직 공무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는데요.<br /><br />김예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17년, 석박사 학위를 따겠다며 병무청의 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했던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 은 모 씨.<br /><br />그로부터 4년 뒤, 은 씨는 '미국 영주권 신청'과 '영주권 인터뷰'를 사유로 두 차례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했습니다.<br /><br />병역법에 따르면, 병역 의무자가 국외 이주나 유학 등을 이유로 국외 여행을 가려면 병무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,<br /><br />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일정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허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병무청은 정당한 기간 연장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연장을 불허하고 은 씨에게 입국 날짜를 고지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럼에도 은 씨가 입국하지 않고 버티자 병무청은 경찰에 은 씨를 고발했는데, 이때부터 은 전 위원장의 청탁이 시작됐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입니다.<br /><br />은 전 위원장은 병무청 A과장에게 13번 전화해 은 씨의 이의신청을 인용하고 고발 취하를 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당시 실무자들의 반대에도 A 과장은 이의신청을 인용하기 위해 검토 보고서에 허위 사실을 몰래 작성하기까지 했습니다.<br /><br />불허 처분을 취소하려면 위법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, 아버지가 주장하는 입영 의사가 있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한 겁니다.<br /><br />결국 은 전 위원장의 청탁대로 모두 이루어졌고, 은 씨는 현재까지 군대를 가지 않은 채 미국에서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감사원은 퇴직한 A 과장 등을 병역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.<br /><br />감사원은 은 전 위원장이 "아들이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해 대신 얘기해준 것"이라며 청탁 사실을 부인했다고 전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.<br /><br />#은성수 #감사원 #병역비리 #병무청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