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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당 “특별조치법으로 25만 원”…“예산은?” 여권 반발

2024-05-10 4,30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 <br>민주당은 ‘전 국민 25만 원 지원금을 특별조치법으로 다음 달 바로 추진하겠다고 밝혔습니다. <br> <br>법으로 무조건 주도록 하겠다는데, 재원은? 그건 정부가 알아서 마련해야 한다고 합니다. <br> <br>그러다보니 예산권 침해다, 삼권 분립 위반, 위헌이라는 여권 반발도 나옵니다. <br> <br>김유빈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민주당은 다음달 22대 국회 개원 즉시 전국민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한 '특별 조치법'을 추진하겠다고 밝혔습니다. <br> <br>윤석열 대통령이 이재명 대표의 전국민 지원금에 부정적 입장을 밝히자 '입법'으로 강제하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전국민 대상, 1인당 액수는 25만 원, 형태는 지역화폐, 소비 시한은 연말까지, 구체적인 내용을 법에 넣어 강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.<br> <br>[진성준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] <br>"특별조치법은 단순합니다. 저희들의 제안을 그대로 법안에 담습니다.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해서 금년 말까지 소비하도록" <br> <br>'특별 조치법'은 법률로 정부의 집행 권한을 강제하는 사실상 '처분적 법률' 방식입니다. <br> <br>구체적인 재원 마련은 정부가 마련해야 하다보니 여권에서는 예산편성권이 침해라고 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>  <br>국민의힘은 삼권분립 위헌이라며, 특별 조치법이 강행처리되면 헌법재판소 제소를 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민주당은 "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 재원 마련은 원래 정부가 하는 것"이라며 <br> <br>재원도 꼭 추경이 아니라 정부의 감세 정책을 손보면 된다고 반박했습니다. <br> <br>정부 내에선 특별조치법이 통과될 경우, 대통령 거부권 외에는 법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 의견이 많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이 철 정기섭 <br>영상편집 : 이희정<br /><br /><br />김유빈 기자 eubini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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