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제 폭력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신속한 입법개선을 촉구하는 법조계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여성변호사회 오늘(10일) 성명서를 내고 최근 급증하는 교제폭력 범죄에 대해 양형 기준을 재정비하고, 가해자 접근금지를 포함한 피해자 보호조치를 신설하는 등의 입법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여변은 현재 국회에 가해자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, '교제 관계'를 정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년째 계류 중이라고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 최근 교제폭력이 급증하고 피해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은 입법 공백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, 개선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51022035185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