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납 돼지고기 원산지 속인 업자 집행유예…검찰 항소<br /><br />수입 돼지갈비 등을 국내산이라고 속여 군납업체에 공급해온 축산물 가공기업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.<br /><br />대전지검은 수년간 수입 돼지고기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군납업체에 공급한 혐의로 기소된 축산물 가공업체 대표 A씨와 직원에 대해 1심 판결 양형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앞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, 벌금 9,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이에 대해 "국군 장병의 사기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 점, 범행 기간이 길고 판매 규모가 큰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호진 기자 (jinlee@yna.co.kr)<br /><br />#군납돼지고기 #원산지속여 #검찰항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