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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공의 빈자리에 '외국 의사' 허용?...논란의 고육책 / YTN

2024-05-11 477 Dailymotion

■ 진행 : 정지웅 앵커, 조수현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성훈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와이드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부가 어제 의대 증원 근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. 법원은 이르면 다음 주 중 의대 증원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선고를 내릴 전망인데요. <br /> <br /> <br />법원 판단 여부에 따라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도 중대 분수령을 맞을 듯합니다. 첨예한 의대 증원 갈등 속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. 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 <br />지금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. 정부가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외국 의사도 국내 진료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. 법적인 토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. 진짜 수입, 그러니까 의사도 수입하는 시대가 오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지금 일단 이야기한 내용에 따르면 바로 가능하게 한다라기보다는 보건의료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이 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 한정적으로 외국 의사들이 한국에서 의료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겠다,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. 그렇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이 부분과 관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기를 갖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. <br /> <br />이건 일단 보건의료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자격을 딴 의사들이 우리나라에서 활약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소위 말해서 이런 과정에서 외국 국적의 의사들, 외국에서 자격을 딴 의사들의 활약이 많아지게 된다면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도입이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금 현재도 외국인 의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진료를 조금씩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. <br />그것과 이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?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지금 외국에서 자격을 딴 의사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바로 의료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. 원칙적으로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들이 있는데요.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의사고시라고 하죠. 의사자격시험을 봐서 합격해야 하고요. 또 외국에서 의사면허를 땄다고 하더라도 특정 나라의 특정 어느 대학에서 외국 의대에서 공부를 했다든지 자격 요건이 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51117202441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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