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2천명 근거' 제출 변수 될까…이번주 항고심 결정 주목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의대 증원 금지'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심 판단이 이번 주 나올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정부가 제출한 의대 2천명 증원의 근거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의정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김예린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의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1심에서 연이어 기각된 뒤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의료계 측은 증원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반면, 정부는 정책 결정이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맞섰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항고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 최종 승인을 미뤄달라고 요청까지 했는데, 변수는 2천명 증원분에 대한 자료입니다.<br /><br />항고심 법원은 1심 재판부와 달리, 의대 증원 2,000명의 타당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에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제출 마감일인 지난 10일 관련 자료를 냈고 재판부는 이 내용을 토대로 항고심 판단을 내릴 계획입니다.<br /><br /> "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최소한 검토를 해보기 위해서 정부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…."<br /><br />만약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합니다.<br /><br />반대로 기각 시엔 정부의 증원 계획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어떤 자료를 제출 했을지도 관심이 쏠리는데, 복지부는 재판 이후 공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판결 전에 제출된 자료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요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. 다만 재판이 다 끝나고 나면 그런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공개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의대 증원을 둘러싼 긴 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는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. (yey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 이재호]<br /><br />#의대증원 #가처분 #의정갈등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