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차장 입구 막는 '민폐 주차범'…왜 계속되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세워두고 고의적으로 통행을 방해하는 '민폐 주차' 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사유지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엔 신고를 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경찰이 차량을 신속히 견인할 수도 없습니다.<br /><br />문승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차량 한 대가 세워져 있습니다.<br /><br />앞 유리에는 주차위반 스티커가 잔뜩 붙어있습니다.<br /><br />경기 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 A씨가 차량으로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A씨는 교통사고로 입원한 사이 주차위반 스티커를 수차례 받자 항의 표시로 입구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 "(오전) 5시부터 막아 놓은 걸로 알고 있고, 아무튼 오전 중에 해결되긴 했거든요. 경찰들한테 한 소리 듣고 뺀 것 같더라고요."<br /><br />최근 인천에서도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인 남성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 승합차를 세워두고 잠적했습니다.<br /><br />약 10시간이 지나고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뒤에야 입구를 막은 차량이 압수됐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7월 역시 인천에서 상가 건물 주차장 출입구에 1주일간 차량을 방치한 차주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.<br /><br />도로교통법상 사유지에 주차된 차량은 불법 주정차 규정을 적용해 견인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일반 도로나 노상주차장 등에 주차된 경우에만 견인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차량을 압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데, 차주와의 실랑이 등으로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.<br /><br /> "공공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했을 때 적절히 그것을 제지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아직 정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…."<br /><br />사유지 불법 주차 차량도 견인 가능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, 국회에서의 논의는 진전이 없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. (winnerwook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 홍수호]<br /><br />#길막주차 #견인 #민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