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'의대증원 근거' 법원 제출…외국의사 논란 지속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심리가 한창입니다.<br /><br />의대 증원 2천 명 확대를 결정한 회의록이 있는지 여부를 두고 의정 갈등이 계속돼왔는데요.<br /><br />정부는 근거 자료 49건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내용을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홍서현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정부가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자료는 모두 49건입니다.<br /><br />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안건과 회의록, 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 자료가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법정 위원회가 아닌 의료현안협의체는 보도자료 모음을 첨부했습니다.<br /><br />의사들이 요구한 의대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교육부는 3차례에 걸친 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제출했다며, 위원들의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이번 주에 의대증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한편 오는 20일은 내년도 전문의 배출의 마지노선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날을 넘기면 고연차 전공의들은 전문의 시험에 필요한 수련일수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전공의의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해 외국 의사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보건의료 위기단계가 심각일 때 외국 의사의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자는 겁니다.<br /><br />이러한 내용의 복지부 입법예고 공지에는 1,000건 넘는 의견이 달렸고, 반대 의견은 90%가 넘습니다.<br /><br />임현택 의사협회 회장은 "국민 생명을 얼마나 하찮게 보는지에 대한 방증"이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제한된 조건하에서만 가능하다며 실력 검증이 안 된 의사가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또 비상진료체계에 아직 큰 혼란이 없어 당장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hsseo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 김상윤]<br /><br />#회의록 #전공의 #외국의사 #의료공백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