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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숨 걸어야 하는 '이별'..."지난해만 최소 49명 살해당해" / YTN

2024-05-12 119 Dailymotion

이별을 통보했다가 연인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살해됐다는 소식, 이제 더는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에만 연인에게 살해당한 여성이 쉰 명에 가깝다는 일부 통계가 있긴 한데, 심각성에 반해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없는 등 제도나 인식은 따라오지 못하는 실정입니다. <br /> <br />박정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6일,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의대생 A 씨. <br /> <br />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3월 경기 화성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가족까지 크게 다치게 해 재판에 넘겨진 김레아 역시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교제 살인 사건이 잇따르며 '안전 이별'이 화두로 떠올랐지만, 관련 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 파악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스토킹이나 가정폭력과 달리 교제폭력은 아직 관련 법령이 없다 보니, <br /> <br />최근 몇 년 사이 교제폭력 범죄 심각성이 커짐에 따라 경찰청이 신고나 검거 건수 정도만 일일이 취합하는 수준입니다. <br /> <br />교제폭력으로 살해당한 인원은 별도로 집계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성단체는 언론 보도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연인에게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49명, 살인 미수에 그친 피해자도 158명에 달한다는 통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입법 공백이 범죄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교제폭력 범죄 특성상 가해자가 피해자와 관련한 여러 신상정보를 알고 있는 만큼 보복 우려가 매우 크지만 접근금지 등 수사기관이 사건에 강하게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오선희 / 변호사 : 수사기관이 가해자 위치를 계속 주시하고 있어서 가해자가 함부로 재범하지 못하도록 이런 식의 물리력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한 단계입니다.] <br /> <br />교제폭력을 연인 간 다툼, 개인사 정도로 치부하는 사회적 통념이 근본적 문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수정 / 한국여성의전화 인권상담소 소장 : 개인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는 잘못된 인식 같은 것들이 당연히 피해자한테나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치니까 도움 요청하기도 쉽지 않고….] <br /> <br />특히 이번 의대생 교제 살인의 경우, 별다른 사전 징후 없이 곧바로 살인으로 이어져 사법적 예방에 한계가 있던 것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정현 (miaint312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51222534437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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