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경복궁 낙서' 모방범 징역 3년 구형…"죄질 중대"<br /><br />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해 훼손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오늘(13일)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설모 씨의 1심 공판에서 "국가 지정 문화재를 훼손해 죄질이 중대하다"며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"범행 예고 글을 게시하고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설씨는 최후 진술에서 "평생 반성하며 살겠다"며 "진심으로 죄송하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선고기일은 다음 달 28일로 지정됐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린 기자 (yey@yna.co.kr)<br /><br />#경복궁_낙서 #문화재_훼손 #모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