탈북작가 성폭력 의혹 보도 MBC에 '관계자 징계'<br /><br />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체 회의에서 탈북 작가 장진성 씨의 탈북 여성 성폭력 의혹을 보도한 MBC TV '스트레이트'와 'MBC 뉴스데스크'에 대해 법정 제재인 '관계자 징계'를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해당 보도들에 대해 탈북 여성의 성폭력 피해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도해 장 작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.<br /><br />장 작가는 소송을 제기했고, 최근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장 작가의 성폭행 혐의 등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점을 들어 MBC와 보도한 기자 등이 장 작가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장 작가는 "당연한 결정"이라면서도 "피해를 더 일찍 막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크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"사법부의 손해배상 판결은 극히 이례적이고 그만큼 악의적인 보도였다"면서 "진정성 있는 사죄와 합당한 피해자 배상으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할 것을 MBC에 촉구한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최덕재 기자 (DJY@yna.co.kr)<br /><br />#탈북작가 #성폭력 #MBC #방심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