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유 없이 학교에 오지 않는 학생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담임교사가 가정을 방문했는데, 학부모가 되려 교사를 스토킹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 당국은 교권침해로 판단하고, 교사를 대신해 교육감이 해당 학부모를 형사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홍성욱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강원도교육청 소속 장학사가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. <br /> <br />강원 교육감 명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발 대상은 특정 학부모인데, 혐의는 공무집행방해와 무고입니다. <br /> <br />어떻게 된 일일까? <br /> <br />강원 지역 교사 A 씨는 지난해 이유 없이 3일 이상 결석한 학생이 있어 가정방문을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학부모에게 미리 알리고 방문했는데, <br /> <br />학부모 B 씨는 스토킹이라며 경찰에 신고했고, 이후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고소까지 했습니다. <br /> <br />무려 열 달 동안 이어진 학부모의 교사 교육활동 침해 사건. <br /> <br />학부모 고소는 무혐의 결정이 났지만, 교사 A 씨는 스트레스와 불안장애로 반년 넘게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강원교육청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고, 학부모 B 씨 행위를 교권침해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해당 교사를 대신해 교육감이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고발한 겁니다. <br /> <br />[신경호 / 강원교육감 :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을 제대로 해야 또 우리 아이들이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있잖아요. 그런 차원에서 선생님들의 권위를 세워 드리고자 고발했습니다.] <br /> <br />지난해 9월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, 교권 침해 사례는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교사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3%가 최근 1년 간 학부모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전북과 경기교육청에서도 교사를 대신해 학부모를 고발하는 등 전국 시·도 교육청에서 10건 넘는 대리고발이 이뤄져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. <br /> <br />YTN 홍성욱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성욱 (hsw050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51318232398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