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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기사로 아내 채용한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

2024-05-13 13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번 주 인사청문회를 앞둔 오동운 공수처장 후보자가, 변호사 시절 자신의 배우자를 운전기사로 채용한 사실, 뒤늦게 드러났습니다. <br>  <br>로펌에서 배우자에게 지급한 급여만 2억 원이 넘는데요. <br> <br>극히 이례적이란 지적에도, 후보자 측 문제될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전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기자]<br>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 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에서 배우자를 운전기사로 채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<br> <br>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확보한 2018년 법무법인과 오 후보자 배우자 간 근로계약서에 따르면 주된 업무는 '운전직'이고 평일 출퇴근 시간은 협의에 의한다고 쓰여있습니다. <br> <br>명확한 시간이 명시된 오 후보자의 계약서와 차이가 있습니다.<br><br>계약서상 배우자 연봉은 세전 5400만 원. <br> <br>2019년 잠시 그만뒀다가 2021년 법인에 재입사해 현재까지 근무 중인만큼 5년 간 최소 2억 원 이상 급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.<br> <br>박 의원 측은 오 후보자 고액 연봉에 대한 세금을 줄이기 위해 배우자를 고용한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합니다. <br> <br>[박주민 / 더불어민주당 의원] <br>"변호사의 배우자가 운전직으로 일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. 극히 이례적이에요. 실제 근무를 했는지 그 다음에 혹시 탈세 등의 의도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." <br> <br>공수처 인사청문회 준비단은 채용 주체가 법무법인으로 문제가 없는 근로계약이란 입장입니다. <br><br>"오 후보자의 배우자는 운전 업무를 하다 교통사고를 당해 치료를 위해 퇴사한 것"이라며 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다고 설명했습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박혜린<br /><br /><br />전민영 기자 pencake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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