황색 신호에 교차로 진입해 오토바이와 부딪쳐 <br />"황색 신호라 주행했고, 오토바이가 신호 위반" <br />檢, A 씨 기소…1심 "신호 위반으로 볼 수 없어" <br />대법원, 무죄 판결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<br /><br /> <br />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황색 신호가 켜졌다면, 그대로 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 지점을 이른바 '딜레마 존'이라고 하는데요. <br /> <br />차가 교차로 중간에 멈추는 한이 있더라도 딜레마 존에서 황색 신호를 무시하고 갔다면 신호위반이라고,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노란색 승용차가 좌회전하기 위해 교차로에 들어선 순간 갑자기 왼쪽에서 오토바이가 나타나 충돌합니다. <br /> <br />2021년 7월, 경기 부천시 내동에서 발생한 접촉사고로, 오토바이에 탔던 10대 2명이 다쳤습니다. <br /> <br />승용차 운전자 A 씨는 교차로 진입 직전 좌회전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고, <br /> <br />오토바이는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들어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, <br /> <br />검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그러나,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가 황색 신호에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완전히 멈추는 데까지 최소 30m가 필요해, 교차로 한복판에 정지했을 거라며 신호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, A 씨가 제한속도 40km 도로를 61km로 주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, 오토바이가 적색 신호를 위반해 출현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고, 40km로 가다 브레이크를 밟았어도 15m를 더 갔을 거라며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1심처럼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는 이에 더해, 황색 신호에 무조건 즉시 제동을 해야 한다면 교차로 안에 멈추게 돼 사고 발생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, 운전자에게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급정거로 신호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,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정지선을 넘는 상황이 예상되더라도 일단 멈추지 않으면 신호위반이란 겁니다. <br /> <br />이어, 현행법은 교차로 중간에서 황색 신호로 바뀌었다면 신속히 빠져나가고,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엔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멈추도록 규정해 운전자가 차를 멈출지, 진행할지를 선택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. <br /> <br />차... (중략)<br /><br />YTN 권민석 (minseok2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51323413592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