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7년 동안 산업기술 해외유출 피해규모가 33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특허청은 기술보호를 위한 '4중 안전장치' 관련 법령이 모두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특허청은 방첩업무 규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방첩기관으로 지정돼, 앞으로 국정원과 법무부, 관세청, 경찰청 등과 함께 산업스파이 검거에 참여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기술경찰의 수사 범위도 영업비밀 침해범죄 전체로 확대돼 범행 모의나 준비 단계에서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기술 유출 범죄의 양형도 상향돼 오는 7월부터는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최대 형량이 해외 유출은 9년에서 12년으로, 국내 유출은 6년에서 7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. <br /> <br />또 초범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집행유예 기준이 강화되고, 오는 8월부터는 영업비밀 침해 시,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확대됩니다. <br /> <br />특허청은 이와 함께 지난해 퇴직자에 의한 기술 유출이 전체의 40% 이상을 차지했다며, 영업비밀 유출을 소개·유인하는 브로커 행위를 침해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기술유출은 국가 경제안보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며 이번 4중 안전장치로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상희 (sa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51323423715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