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가 선 구제, 후 회수 방안이 담긴 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(13일) 기자들과 만나,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 원이 넘는 손실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현행법으로도 일부 피해 복구가 가능하다면서,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피해 주택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은 뒤,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피해자의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 전용 저리 대출 요건을 완화하고,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박 장관은 이번 달 말 본회의에서 야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을 건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으면서, 국회 상황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황보혜경 (bohk101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51404330206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