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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잔고 위조' 尹 장모 최은순 가석방...'특혜' 질문에 묵묵부답 / YTN

2024-05-14 175 Dailymotion

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잔고 증명서 위조 <br />2심, 징역 1년 선고 뒤 법정구속…대법원도 확정 <br />형기 3분의 1 지나면 가석방 가능…심사 회부 <br />법무부 장관, 지난 9일 최은순 가석방 최종 허가<br /><br /> <br />통장 잔고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구속 299일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. <br /> <br />최 씨는 가석방 특혜 논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구치소를 떠났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구속 299일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. <br /> <br />오전 10시쯤 모습을 드러낸 최 씨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대기 중이던 차량을 타고 구치소를 떠났습니다. <br /> <br />[최은순 / 윤석열 대통령 장모 : (현직 대통령 친인척 가석방은 처음이라 셀프 가석방 논란이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) ….] <br /> <br />구치소 앞은 다른 재소자 가족들과 취재진, 안전 관리에 나선 경찰들로 붐볐습니다. <br /> <br />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7월,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서 수감생활을 이어왔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는데, 최 씨도 이 기준을 충족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최 씨는 '논란의 대상이 돼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'는 입장이었지만 지난 8일, 심사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이튿날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 씨의 가석방을 최종 허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은순 씨의 형기 만료일은 오는 7월 20일이지만 이번 가석방으로 2달가량 먼저 풀려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최 씨의 가석방을 놓고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주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는데 법무부는 나이와 형기, 교정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현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신홍 <br />디자인 : 오재영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51418172747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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