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세금이 밀려도 버티거나 숨어사는 장기 체납자들, 세무 당국이 밀린 세금 받아내려고 끝까지 추적하는데요.<br> <br>집을 뒤져보니 현금뭉치부터, 개당 천만 원이 넘는 골드바, 고가의 미술품까지, 숨겨진 재산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.<br> <br>안건우 기자가 그 실태를 전합니다.<br><br>[기자]<br>[현장음] <br>"어우! 깜짝이야!" (○○○사장님 되시죠?) "네." (국세청에서 나왔고요.) <br> <br>딸 명의로 빌린 고가의 아파트에 숨어 살던 체납자입니다. <br> <br>국세청 직원이 집안 곳곳을 뒤지니, 외화와 각종 금붙이, 고가의 미술품이 발견됩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저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." (어, 잡아! 잡아! 빨리!) <br> <br>또 다른 고액 체납자 집에선 때아닌 추격전이 벌어집니다. <br> <br>싱크대에서는 숨겨둔 현금다발이 나오고 개당 1200만 원짜리 골드바까지 모두 합하면 5억 원어치입니다. <br> <br>재산 은닉을 목적으로 미술품을 사서 묵혀두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수익을 챙기거나 같은 방식으로 음악저작권 투자를 악용하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.<br> <br>국세청에 덜미가 잡힌 고액·상습 체납자는 모두 641명입니다. <br> <br>앞서 지난 한해 동안 이런 체납자들에게서 징수한 금액은 2조 8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. <br> <br>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도 직접 매각에 나섰습니다. <br> <br>[양동훈/국세청 징세법무국장] <br>"국세청이 2021년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은 총 1080억 원이며 이 중 947억 원은 이미 현금으로 징수하였습니다." <br> <br>국세청은 체납방식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규모도 커지는 만큼 기획조사와 현장징수를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정승호 <br>영상편집: 김문영<br /><br /><br />안건우 기자 srv1954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