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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비의료인 눈썹문신 시술' 첫 국민참여재판 유죄

2024-05-14 6 Dailymotion

'비의료인 눈썹문신 시술' 첫 국민참여재판 유죄<br /><br />비의료인의 눈썹 문신과 관련한 첫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대구지법은 오늘(14일)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미용업 종사자 A씨에게, 배심원단의 의견을 수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,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일반 국민 7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 중 4명은 유죄 의견을, 3명은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앞서 지난 2020년 9월부터 약 2년 8개월 동안 대구의 한 피부미용업소에서 눈썹 문신을 시술하고 5천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소재형 기자 (sojay@yna.co.kr)<br /><br />#눈썹문신 #불법 #국민참여재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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