그젯(13일)밤 10시쯤 충남 금산군 복수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, 세입자인 50대 남성 A 씨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지고 건물 한 개 동 등이 탔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A 씨가 불을 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방화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, TV를 시끄럽게 틀어놓았다는 이유로 다른 세입자가 전기차단기를 내려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상곤 (sklee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51502190827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