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의료인 눈썹 문신 시술 첫 국민참여재판 '유죄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문신 시술행위 양성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구지방법원에서 전국 최초로 문신 시술행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구에서 미용업 종사자 A씨에 대한 국민참여 재판이 열렸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구의 한 피부숍에서 문신 시술 기기와 색소 등을 사용해 고객들에게 눈썹문신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배심원은 치열한 토론 끝에 4대 3으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유무죄 판단을 떠나 관련 법령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.<br /><br />배심원들의 유죄 판단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,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질병의 치료와 관계가 없는 미용 성형 시술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과 신체, 공적 위생에 위해가 있거나 남용 우려가 있는 행위는 의료 행위에 포함된다"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피고인과 이번 재판을 지켜본 문신사협회는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.<br /><br /> "의료법 안에서 계속 묶어두는 것보다 법으로 규정해서 제도를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게 훨씬 더 미래적으로 봤을 때 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 "자격이라든지 시설 관리 규정에 힘써서 보다 빠른 시간 안에 법안이 통과되고 또다시 계속 무죄가 나올 수 있게끔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그동안 국내에선 눈썹문신 시술 등 문신 시술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대부분 하급심 판결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최근 눈썹문신까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보고 처벌까지 하는 건 과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회에서도 문신 시술행위 양성화를 위한 '문신사법'과 '타투업법' 등 새로운 법 제정안을 비롯해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.<br /><br />일부 하급심 재판에선 그동안 대법원 판단과 달리 엇갈리는 판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 법리적 해석보다 국민 눈높이가 반영된 법 개정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 (daegurain@yna.co.kr)<br /><br />#눈썹문신 #불법 #국민참여재판 #유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