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고법, ’의대증원 가처분’ 이르면 내일 결정 <br />법원 결정 앞두고 정부-의료계 치열한 신경전 <br />’인용’ 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사실상 불가능<br /><br /> <br />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법원에 신청한 '가처분' 결과가 이르면 내일 나옵니다. <br /> <br />입시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이번이 사실상 법원의 최종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서 정부와 의료계, 입시계까지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의대 증원 집행정지'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에 근거 자료를 요청하면서 이달 중순까지는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입시 일정을 고려해 최대한 결정을 서두르겠다는 취지로 이르면 내일, 늦어도 모레는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'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다'던 1심과 달리 법원이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자 정부와 의료계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2천 명 증원 근거에 대한 논쟁을 넘어서, 서로 상대방이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며 격한 신경전까지 벌인 겁니다. <br /> <br />[한덕수 / 국무총리 : 여론전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하여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.] <br /> <br />[이병철 / 의료계 측 소송 대리인 : 소송을 방해하는 사람은 정부입니다. 재판장님께서 제출하라고 요구한 자료들을 (정부가) 거의 제출하지 않았습니다.] <br /> <br />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은 3가지로, 의료계 신청이 '인용'될 경우 증원 효력은 정지되고,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'각하'하거나 의료계 신청이 '기각'되면 의대 증원은 절차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양측 모두 패할 경우 대법원에 '재항고'할 태세지만, 이달 말에 확정되는 2025학년도 입시 요강을 뒤집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합니다. <br /> <br />2025학년도 의대 증원 계획은 이번에 나올 법원의 결정으로 판가름나겠지만, 의대 증원 논란 자체가 일단락되기는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의대 증원 자체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타협점이 나오지 않는 한 의정 갈등과 이로 인한 환자 불편은 해결되기 어려워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홍선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김민경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선기 (sunki05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51520021634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