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br />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대낮 법원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50대 남성 유튜버에게 경찰이 살인죄가 아닌 특가법상 보복 살인죄를 적용했다. <br /> <br /> 16일 부산 연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(특가법)상 보복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유튜버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 <br /> <br /> 경찰은 A씨가 사전에 범행도구와 도주에 사용할 렌터카를 준비한 점,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, 피해자와의 갈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계획적인 보복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. <br /> <br />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. <br /> <br />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,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특가법상 보복 살인죄는 사형,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 형량이 더 무겁다. <br /> <br />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중계 방송을 하고 있던 유튜버 B씨를 살해했다. <br /> <br /> A씨는 범행 이후 미리 빌려둔 차량을 이용해 경북 경주로 도주했다가 1시간 50여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이지영 기자 lee.jiyoung2@joongang.co.kr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49655?cloc=dailymotion</a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