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고법,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·기각…정부에 손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원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1심에 이어 항고심 법원도 정부 측 손을 들어준 건데요.<br />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진기훈 기자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전공의, 의대 교수와 수험생 등이 제기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의대생들의 신청은 기각, 의대교수와 전공의, 수험생의 신청은 각하했습니다.<br /><br />1심인 서울행정법원이 의대생, 의대 교수 등이 소송을 낼 자격, 즉 원고 적격이 없다며 각하한 데 이어, 2심에서도 의료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.<br /><br />항고심 재판부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, 수험생은 원심과 같이 소송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이들의 신청을 각하했고,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 처분으로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어 원고 적격은 인정했지만,<br /><br />의대 증원 처분을 막으면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의대생들의 신청은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정부의 '27년 만의 의대 증원'은 최종 확정 단계에 돌입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앞서 의료계는 항고심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 즉시 재항고하겠다고 밝혔지만, 대법원판결까지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법조계 관측입니다.<br /><br />사건 기록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고, 대법원이 재항고 이유서를 받는 기간도 20일가량 걸리는 등 재항고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있어서 이달 말로 예정된 대학별 정원 확정 때까지 대법원 결정이 나오긴 어렵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법원의 결정에 일부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진행하고,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승인을 거쳐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'수시모집요강' 발표와 함께 정원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jinkh@yna.co.kr)<br /><br />#의대증원 #가처분 #기각 #서울고등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