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문화재' 대신 '국가유산'…62년 만에 용어 변경<br /><br />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0년 넘게 쓰여온 '문화재'라는 용어가 '국가유산'으로 바뀝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내일(17일)부터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을 바꿔 새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과거와 현재, 미래를 아우르는 국제 기준인 '유산' 개념이 전면 도입되고, 국가유산은 유형에 따라 문화유산, 무형유산, 자연유산 등으로 나뉘어 관리됩니다.<br /><br />그간 문화재라는 말이 널리 쓰였지만,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서 인용했다는 것과 주로 재화를 일컫는 한계가 있어 개선 필요성이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서형석 기자 (codealpha@yna.co.kr)<br /><br />#국가유산 #유산 #국가유산청 #heritage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