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막아달라며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셈인데요, <br> <br>내년 의대 정원은 최소 4천547명이 될 전망입니다. <br> <br>정성원 기자 보도 먼저 보시고 아는기자로 돌아오겠습니다. <br><br>[기자]<br>서울고등법원 항고심 재판부는 의대 교수, 전공의, 의대 준비생들은 행정소송 신청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. <br> <br>다만 의대 재학생들은 1심과 달리 신청자격이 있다고 봤습니다. <br> <br>'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했습니다. <br> <br>그러나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'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'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. <br> <br>법원의 판단에 따라 보류됐던 의대 증원절차는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. <br> <br>[한덕수 / 국무총리] <br>"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,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." <br><br>국립대 의대들이 배정된 증원 인원을 50% 안팎 줄이면서 내년에는 최소 1489명 늘어난 4천547명의 의대생을 모집합니다. <br> <br>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학이 증원분 40명을 그대로 확정하면 정원은 최대 4천567명까지 늘어납니다. <br> <br>27년 만에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겁니다. <br> <br>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미뤄왔던 대입전형 심의를 이르면 다음주 마무리하고 이달말 신입생 모집을 확정 공고합니다. <br> <br>이에 맞춰 7월 초 재외국민 전형, 9월 초 수시 전형 접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. <br> <br>가처분을 신청했던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등은 대법원에 재항고할 방침입니다. <br> <br>일주일 휴진을 검토하는 등 의사단체들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입니다. <br> <br>전공의 대표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도 아직까지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. <br> <br>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사실상 의대 증원을 되돌릴 수 없게 되면서 의정 갈등은 새로운 분기점을 맞게 됐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김기범 김기열 <br>영상편집 : 방성재<br /><br /><br />정성원 기자 jungsw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