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도 불수용…의료계 또 패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원이 정부의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2심에서도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1심에 이어, 또 한 번 정부 측 손을 들어준 건데요.<br /><br />진기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과 의대교수, 전공의, 수험생의 요구를 2심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등법원은 정부의 의대 정원 2,000명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의대생들의 신청은 기각, 의대교수와 전공의, 수험생의 신청은 각하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의대생, 의대 교수 등에게 소송을 낼 자격, 즉 원고 적격이 없다며 각하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항고심 재판부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, 수험생은 1심과 같이 소송 신청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이들의 신청은 각하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1심과 달리 의대생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며 신청인 적격을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 있지만, 정부의 증원 처분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, 의대생들의 신청은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결정은 의대증원 정책에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중 첫 항고심 판단으로, 정부의 '27년 만의 의대 증원'은 최종 확정 단계에 돌입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의료계는 대법원에 즉시 재항고하겠다고 밝혔지만, 대법원 판결까지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법조계 관측입니다.<br /><br />사건 기록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고, 대법원이 재항고 이유서를 받는 기간도 20일가량 걸리는 등 재항고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있어서 이달 말로 예정된 대학별 정원 확정 때까지 대법원 결정이 나오긴 어렵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법원의 이번 판단 이후에도 본안 소송이 남아 있어 법정 다툼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본안에서도 내년도 증원이 취소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. (jinkh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 : 이재호·김세완]<br /><br />#의대증원 #가처분 #기각 #서울고등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