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약 갱신 청구권·전월세 상한제 4년째…개편 여부 논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임차인 보호'를 내건 임대차 관련 두가지 법이 시행 4년차를 맞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 손질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주 '원상 복구'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는데요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020년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부동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핵심입니다.<br /><br />세입자들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통해 기존 임대차 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었고, 재계약시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 계약의 5% 이내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오는 7월, 법 개정 4년차를 앞두고 만료 계약이 도래하면서 집 주인들이 4년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임대차 2법에 대해 "기본적인 입장은 반대"라며 "원상복구 해야 한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사실상 폐지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읽히지만 전문가들 의견은 다릅니다.<br /><br />'서민 주거 안정'이란 당초 취지와 달리 전셋값 급등 등 부작용을 낳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나름 시장에 안착했단겁니다.<br /><br /> "임대인과 임차인들의 인식률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폐지 부분을 다루게 되면 시장에서 또 다른 부작용들이 야기…"<br /><br />이 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도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전면 폐지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다만 부분 개정의 필요성엔 공감대를 이룹니다. 특히 임대료 인상률을 5%로 제한한 부분을 문제삼습니다.<br /><br /> "(인상률을) 지역도 좀 다르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연동시켜서 하는 방향으로…"<br /><br />또 세입자의 갱신계약 해지는 집주인 통보 뒤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부분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#임대차2법 #임대차법 #국토교통부 #전세난 #전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