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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홀인원'하면 수백만 원 준다더니...업체 감감무소식 / YTN

2024-05-16 1,722 Dailymotion

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하면 수백만 원을 준다는 유료 멤버십에 가입했다가 몇 달 넘게 상금을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멤버십 상품은 보험과 같은 금융상품이 아니라 피해 해결이 쉽지 않은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황보혜경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5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7월, L 골프 플랫폼 업체의 홀인원 멤버십에 가입했습니다. <br /> <br />6개월 구독료로 36,500원을 내면 홀인원 상금으로 최대 3백만 원을 주는 상품입니다. <br /> <br />한 달 뒤 홀인원에 성공한 A 씨가 업체 측에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상금 지급을 신청했지만,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L 업체 홀인원 멤버십 가입자 : 작년 연말부터 계속 전화를 해봤는데 통화 연결이 안 되고,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재가입하라는 광고만 오더라고요.] <br /> <br />홀인원을 하면 동반자들에게 식사 대접과 선물을 해야 하고, 다음 라운딩 비용 등으로도 목돈이 들다 보니, A 씨처럼 멤버십 상품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많은데, 피해도 덩달아 증가 추세입니다. <br /> <br />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홀인원 상금 미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해 66건으로 2년 사이 13배 급증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청 사유를 살펴봤더니, 10건 가운데 9건 이상이 상금을 주지 않는 등의 '계약 불이행'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는 상금 지급을 요청했더니 업체와 연락이 끊겼다거나, 심사 등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소비자 민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L 업체 관련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멤버십 상품은 보험과 같은 금융 상품이 아니다 보니, 금융당국의 관리 밖에 있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[이유진 / 한국소비자원 문화레저팀장 : 홀인원 멤버십 상품은 일반 서비스 상품이기 때문에 상금 미지급 등과 같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이를 관리·감독할 수 있는 곳이 없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값싼 구독료나 횟수 무제한 상금 지급 등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,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<br /> <br />L 업체 측은 멤버십 가입자 8만여 명 가운데 20%가 홀인원 상금 지급을 신청하면서 자금이 소진돼 지난해 말부터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라면서, <br /> <br />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황보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황보혜경 (bohk101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51706310801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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