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최근 멤버십 가격을 58% 올린 쿠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. <br> <br>가격 인상 동의 문구를 작은 글씨로 적고, 평소와 같은 결제버튼처럼 보이게 한 것, 이게 소비자를 기만하는 눈속임 상술인지 들여다보겠단 겁니다. <br> <br>송정현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최근 쿠팡에서 물건을 사다 자신도 모르게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했단 사람이 많습니다. <br><br>[쿠팡 멤버십 이용자] <br>"요금 인상에 동의했다고 이렇게 나오던데 제가 뭐 실제로 그 안내를 확인하고 동의한 기억은 없거든요. 언제 이게 처리가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." <br> <br>평소처럼 무심코 결제 버튼을 눌렀는데 작은 글씨로 '월회비 변경 동의'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. <br> <br>[신환희 / 쿠팡 멤버십 이용자] <br>"결제 동의서 이런 거 다 자세하게 안 읽고 하잖아요. 그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인상 동의를 얻는다는 게 좀 별로." <br><br>앞서 쿠팡은 월 멤버십 가격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% 올린다고 밝혔습니다.<br><br>이후 상품 결제 버튼에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묶어둔 건데, SNS를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. <br><br>소비자를 기만하는 눈속임 상술, 이른바 '다크 패턴'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섭니다.<br><br>쿠팡 관계자는 "와우 멤버십 요금 변경에 대해 공지문과 이메일 등으로 최소 3회 이상 알렸다"며 "해지도 간편하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> <br>하지만 SNS에는 동의 의사를 철회하려 쿠팡 상담원에 문의했지만 거부당했다는 사례도 다수 있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김근목 <br>영상편집: 이태희<br /><br /><br />송정현 기자 ssong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