쿠팡이 8월부터 멤버십 가격을 올리기로 했는데요. <br /> <br />요즘 기존 회원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눈속임 상술 논란이 불거져 공정 거래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년 전 년 멤버십 가격을 올릴 때 쿠팡의 결제창 화면입니다. <br /> <br />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가 섞여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무심결에 '동의하고 구매하기' 버튼을 누르면 결제와 멤버십 가격 인상에 함께 동의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8월부터 7천890원으로 인상을 앞두고 있는 요즘도 결제창에 멤버십 동의를 연계해놨습니다. <br /> <br />'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밀어서 구매하기'로 써 있지만 신경 써서 보지 않고 평소처럼 결제를 위해 화면을 밀면 멤버십 인상에도 동의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자동 해지되는 걸 막기 위해 눈속임 상술, 이른바 다크 패턴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나서 멤버십 운영과 결제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크 패턴을 본격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내년 2월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하지만 개정안 시행 전이라도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을 어겼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쿠팡은 팝업창과 공지문, 이메일 등 적어도 세 번 이상 고객들에게 멤버십 요금 변경에 대하여 상세히 알리며 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자사 멤버십 해지 절차는 업계에서 가장 간편하고 빠르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해명과 달리 멤버십 해지 절차가 복잡하고 '혜택 포기' 등 감정적 문구로 해지를 망설이게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쿠팡은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브랜드, 즉 PB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한 건에 대해서도 공정위 제재를 앞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김희정 <br /> <br />디자인 김진호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51801111766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