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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결정은 의·정 대화의 기회…"내후년도 정원 재논의가 현실적" [view]

2024-05-19 1,658 Dailymotion

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가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정부 손을 들어주면서 학교별 정원 확정이 임박했다.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9일 브리핑에서 "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내년도 대입 계획 변경 등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. 대학이 조속히 학칙을 개정해달라"고 말했다. 의료계는 여전히 "증원 백지화"로 맞서고 있다. 전문가들은 고법 결정을 곱씹어보고 양측이 한발씩 물러서 막판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권고한다.  <br />   <br /> 재판부는 정부의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다소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증원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인정했다. 그리고 "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의사의 파업 등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고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다"라고 비판했다. 권용진(의사·법학자)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 "이제는 2025학년도 증원은 중단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의료계가 법원 결정을 일단 받아들이고 2026년도 정원을 재논의하는 게 현실적"이라고 제안한다.  <br />   <br /> 고법 결정으로 증원의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의료 현장 혼란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. 당장 20일 문제가 생긴다. 전공의가 진료 이탈한지 석 달 되면서 이날을 기점으로 '수련 불인정(1년)' 전공의가 줄줄이 나오게 된다. 이에 따라 4년차(일부 진료과는 3년) 전공의들이 내년 1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돼 내년 초 3000여명의 전문의가 배출되지 못하게 된다.   <br />   <br /> 정부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.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브리핑에서 "수련기간 불인정의 공백기간이 석 달이지만 휴가·휴직·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일부 조정(추가)할 수 있다"고 말했다. 석 달 넘긴 전공의라고 해도 일정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수련 공백을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. 또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면제 가능성까지 내비친다.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50372?cloc=dailymotion</a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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